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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안내

JOB소리 님의 블로그 2026. 1. 13. 12:41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정년이 도래한 이후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인력 활용을 위해 **‘계속고용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대상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이며,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그리고 60세 이상 근로자가 전체 직원의 30%를 초과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 기업은 근로자 수와 구조를 고려해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원을 받으려면, 정년 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1. 정년 연장: 기존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여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2. 정년 폐지: 정년을 폐지하고 연령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근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3. 재고용: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이후에도 6개월 이내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최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

근로자 측면에서는, 계속고용제도가 시행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영주·결혼 이민자), 월 평균 보수 125만 원 미만 근로자, 그리고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은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이며, 비수도권 기업은 분기별 1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지원 인원은 피보험자의 30% 내에서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정년 도달 근로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정부 지원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년에 도달한 후에도 근로를 계속할 수 있어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적 참여를 유지할 수 있으며, 경력과 경험을 활용해 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숙련된 근로자의 유지가 기업 경쟁력과 조직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제도 신청 및 문의는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전 기업 요건과 근로자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면, 지원금 수령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계속고용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업은 경력 있는 근로자를 계속 활용하고, 근로자는 안정적인 고용과 소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요건과 지원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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