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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노동시간 단축 정책 정리|이행점검단 출범과 주4.5일제 등 9363억 원 지원 내용

JOB소리 님의 블로그 2026. 1. 15. 13:35

고용노동부는 실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노사정 공동선언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이행점검단’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표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과 공동선언에 포함된 과제를 현장에서 점검·관리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실노동시간 단축 이행점검단 출범 배경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이행점검단으로 재편해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2025년 9월 24일 출범해 약 3개월 동안 총 25회에 걸쳐 노사정 간 대화와 의견 조율을 진행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과 로드맵 추진과제가 발표됐다. 이행점검단은 추진단에 참여했던 노사정 관계자와 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논의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공동선언에 담긴 과제를 책임지고 이행 점검할 계획이다.


이행점검단의 주요 논의 사항

이행점검단은

  • 올해 실천하기로 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
  •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 노동시간 적용 제외·특례업종 현황 파악
    등을 함께 논의한다.

출범 이후 열린 첫 회의에서는

  • 이행점검단의 향후 운영계획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사업의 집행 방안
  • 노사 협업 방안
    등이 논의됐다.

2026년 범정부 지원사업 예산 규모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실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범정부 지원사업 규모는 총 9,363억 원이다. 예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일·생활 균형 분야: 4,624억 원
  • 생산성 향상 분야: 4,630억 원
  • 소상공인·지역경제 분야: 109억 원

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 내용

노동부는 일·생활 균형을 위해 11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총 4,624억 원을 지원한다.
대표적인 사업은 올해 신설된 **‘워라밸+4.5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 노사 합의를 통해
  • 임금 감소 없이
  • 주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업의 노동자에게는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병원 등 생명·안전 관련 업종,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사업장에는 월 10만 원의 우대 지원이 적용된다.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노동자 1인당 연 최대 96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노동시간 관리 및 인사·노무 컨설팅 지원

투명한 노동시간 관리를 위해

  • 출퇴근 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장 200곳에 대해
    설치비와 사용료를 포함해 최대 1,00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 실노동시간 단축
  • 교대제 개편
  • 유연근무 도입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4,784개 사업장에는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무료 인사·노무 컨설팅을 제공한다.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1,705개 사업장에 총 4,63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핵심 제조공정에
  •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과 장비를 보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 공정 소요 시간 단축
  • 불량률 개선
  • 산업재해 예방
    등을 지원한다.

중소·중견 제조업을 대상으로는

  • AI 기반 스마트공장 1만 2천 개를 2030년까지 보급하고
  • 업종 대표기업과 협력사 간 공용 인공지능 개발 등을 통해
    AI 기반 기술과 데이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상공인·지역경제 지원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총 109억 원이 지원된다.

  •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 노동자 1인당 20만 원 적립
  • 기업 10만 원
  • 정부 10만 원 추가 지원 구조다.

이와 함께 노동자에게 전국 주요 휴양지 콘도를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공해 휴식과 지역 관광 소비를 지원한다.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 ☎ 044-202-7549 / 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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